국가보훈대상자의 교육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했다.
국가보훈부는 7일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일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신청 시 진행하는 생활 수준 조사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 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 생활 수준 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 기준에서 25%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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