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000400)이 금융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다." 8일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이 150% 이상일 시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차환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롯데손보는 투자수요를 모집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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