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해사법원 인천 유치 위한 법안 6건 발의… “해운업계 경쟁력, 사법주권 지킬 인프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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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해사법원 인천 유치 위한 법안 6건 발의… “해운업계 경쟁력, 사법주권 지킬 인프라 필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은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기 위한 법안 6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배 의원은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하는 것이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과 지역균형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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