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이 제안한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경제계가 우려를 표했다.
경제계가 문제 삼는 건 경사노위가 제언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다.
한경협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제언한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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