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모욕했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해 다른 파벌 조폭을 찌른 40대 조직폭력배가 살인미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살인의 고의를 비롯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피해자 A씨의 도발로 범행에 이르러 A시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A씨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생명을 빼앗으려 한 범행이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중대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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