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받아 냈다.
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광주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선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면 공장 신축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기존 공장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장 가능성을 크게 열어 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증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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