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A씨(37)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형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다년간 축적된 반도체 기술 자료를 유출했다”며 “이는 국가 핵심기술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기술은 회수되지 않았고, 대한민국과 피해기업이 입은 손해는 측정조차 어렵다”며 “이러한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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