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보복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김씨 범행이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중대 범죄인 점, 자신의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던 피해자 범행 대상으로 삼아 국가 사법기능의 정상적 작용을 방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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