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멘트 아파트 정보공개하라"…시민단체, 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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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멘트 아파트 정보공개하라"…시민단체, 법안 통과 촉구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성분과 사용량 등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해 시멘트 제조업체들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러한 시멘트를 사용해 짓는 주택도 사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시민사회 단체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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