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아들 조원 씨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대표를 조원 씨의 공범으로 기소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검찰은 조국 전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까지 조원 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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