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상장주식·조각투자·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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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주식·조각투자·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운영 돼 온 비상장 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투자대상 증권만 다를 뿐 IT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운영하고, 투자자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가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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