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각회의에서 신규원전 건설계약 체결이 가능한 시점에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이의 제기와 함께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를 체코 법원이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체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원전 계약 체결은 기약 없이 미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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