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퇴직직원 근무하는 협회 2곳과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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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환경부, 퇴직직원 근무하는 협회 2곳과 수의계약"

환경부가 퇴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협회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체결하고, 이들 협회의 사업비 과다 청구도 그대로 인정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규제 사항에 대해 사전 규제 심사를 받지 않은 채 부서의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민간 위탁 사업 시행, 환경규제 운용, 조직·인력 운영, 물관리 정책 수립 등에서 위법·부당 사항 14건을 확인해 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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