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법정 정년은 현행(60세)을 유지하되, 2028년부터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년제도 개편안을 8일 내놨다.
고용 의무화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후 재고용 등을 노사 자율에 맡기는 안을 제안했다.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 자율로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경사노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 이영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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