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8일 발표했다.
우선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당장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 2028∼2033년 계속고용 연령 단계적으로 올려 국민연금 수급과 맞춰.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