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살인' 불법 보도방 업주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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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살인' 불법 보도방 업주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불법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보복 살인을 벌인 폭력조직 출신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흉기로 난자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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