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동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남구 소재 거주지에서 같은 국적인 직장 동료이자 동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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