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회유·뇌물로 허위 보고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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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회유·뇌물로 허위 보고서 승인"

경찰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반얀트리 공사 공정률이 약 91%로 사용승인(준공)을 받을 수 없었지만, 하루에 2억90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 등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감리회사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뇌물을 제공해 허위의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관공서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16일 시행사 관계자와 기장군청 고위 공무원, 업무 대행 건축사 등은 부산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만났고, 이후 사용 승인조사 등이 제출돼 반얀트리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장군청과 소방 공무원들은 각각 업무 대행 건축사의 검사 조서와 소방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믿고 현장 조사도 없이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감리단장과 소방 감리는 이 사건 건축물의 공정률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군청과 소방공무원에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이들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 처리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형사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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