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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