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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