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내년부터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할 경우 벌금 5000홍콩달러(약 90만원)를 부과한다.
조례 초안에는 내년 1월부터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소지한 입국자에게 벌금을 2000홍콩달러에서 5000홍콩달러로 늘린다.
아울러 대중교통 시설, 영화관, 병원, 공공시설 등 2인 이상이 '대기'하는 곳에서 흡연할 경우 벌금을 기존 1500홍콩달러에서 3000홍콩달러(약 53만8200원)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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