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한편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는 아들·딸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수형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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