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조원'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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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조원'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 조원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조 전 대표 또한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아들 조씨뿐 아니라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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