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어트랙트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전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지난 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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