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의 정책토론회에서의 발언과 판넬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소명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이 민주당 토론자로서 한 발언과 판넬 사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면서 소명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의 발언이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의심되며, 판넬 사용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명시한 시설물 등 설치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소명을 요구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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