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사건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감리회사 관계자들에게 로비와 회유·압박해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허위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경찰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 인허가 비리 의혹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 대표, 기장군청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 2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반얀트리 공사 공정률이 약 91%로 사용승인(준공)을 받을 수 없었지만 하루에 2억90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 등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감리회사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뇌물을 제공해 허위의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관공서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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