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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