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마실 물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해당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5·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7시께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복도 통로에 드러누워 "내가 죽어야지"라고 소리 지르며 승무원 B(27·여)씨의 어깨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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