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계 7위 리만코리아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檢 고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업계 7위 리만코리아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리만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