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치과의사와 같은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주도한 보험설계사에게 각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6차례에 걸쳐 치조골(잇몸뼈)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 수술 등을 시행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 B씨를 비롯한 환자 7명의 보험 사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은 약관에 따라, 잇몸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면 1차례 수술로 치아 여러 개를 이식하더라도 보험금을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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