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만코리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리만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리만코리아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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