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설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신간 '시민 없는 민주주의'(문학동네)에서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선출 권력도 아닌 판사들이 이처럼 막대한 재판 권력을 별다른 통제 없이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렇게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는 자가 다시 권리를 위임해도 될 정도로 비중이 작은 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국민주권설을 부정하고 있다.시민이 가져야 할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모조리 맡기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사법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만 통과해 법관 자격을 얻으면 '포청천의 권력'을 꿰찰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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