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 중인 고주1·삼화·덕다1지구(228,658㎡)가 지적재조사지구로 1일 경기도 지정·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과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고주1·삼화·덕다1지구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5월 중 수촌1·사곡1·금당1지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