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출입하는 틈 타…외도 의심 상대 집 찾아간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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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출입하는 틈 타…외도 의심 상대 집 찾아간 50대 벌금형

아파트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남성의 집 현관 앞까지 찾아간 50대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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