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유로 윗집 일가족 폭행…1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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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유로 윗집 일가족 폭행…1심 징역 1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윗집에 사는 일가족이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고무망치로 폭행한 시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B씨가 문을 열자 그는 고무망치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내리쳤을뿐 아니라 주먹으로 얼굴과 쇄골을 여러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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