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대금인 현금 1억5천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외국인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뒤 해외로 도주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30대 남성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로 도주한 공범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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