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운전자 A씨는 출고한 지 2주 된 새 차를 몰고 경기도 안성의 한 좁은 시골길을 지나다가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에 차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콘크리트가 양생 중인지 아닌지 A씨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또 양생이 안 됐으면 못 오게 막아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철판이나 나무판자 같은 것이라도 깔아 놔야 한다"라면서 "공사업체 측이 사고 책임을 100% 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면, 보험사는 자차(보험) 처리 후 공사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면서 "이때 A씨는 보험료 할증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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