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파업에도 246억원 배상 청구…노란봉투법, 최소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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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파업에도 246억원 배상 청구…노란봉투법, 최소한의 요구"

이들은 '송달된 소장이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탄에 빠뜨렸다'고 한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상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의 증언이다.이 지회장은 "현재의 법조항으론 진짜 사용자와 교섭은커녕 대화조차 불가능하며 부당하게 가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 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연료처럼 쓰이다 버려지는 이 현실을 바꾸는데 노조법 2·3조 개정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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