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내각회의에서 신규원전 건설계약 체결이 가능한 시점에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체코 법원에 이의 제기와 함께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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