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운전자가 119안전센터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방치하면서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고자는 "음주 의심 운전자가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방치하면서 소방 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차량이 장시간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되면서 소방 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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