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월2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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