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등 14만명,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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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등 14만명,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 대상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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