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 홍성군이 자살위험자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생명 보호에 기여한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중증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 ▲자살 의도 및 시도력이 있는 자 ▲자살사고 경험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이다.
신고는 홍성군민이 자살 위기 상황을 인지한 후 홍성군보건소 생명사랑팀(041-630-9769)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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