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8일 당 지도부를 향해 “(한덕수와의) 강제 단일화 시도를 즉시 멈추라”며 당헌 제74조에 따른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왜 국민의힘 공식 후보를 끌어내리는가”라고 따졌으며, 한덕수 후보에게는 “이 모든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라고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는 정당한 후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 발동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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