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보자는 비의료인 A씨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이밖에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2천만원을 편취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도 건보공단에 4억4천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치과의원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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