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본명 김석진·33)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