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결합 상품 일부 가입자 이탈시 잔여 할인 유지 여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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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결합 상품 일부 가입자 이탈시 잔여 할인 유지 여부 미정"

SK텔레콤[017670]이 할인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가입자의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와 더불어 결합 할인 상품 가입자 중 일부가 이탈했을 때 남은 가입자의 할인율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SKT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결합 고객 일부 해지 시 잔여 회선 할인율 유지 가능성을 묻는 소비자원 질의에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회신했다.

SKT 이사회는 해지 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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