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99%가 범죄자"... 시동 걸면 2분 마다 5만 원씩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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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99%가 범죄자"... 시동 걸면 2분 마다 5만 원씩 과태료 '폭탄'

인천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전면 확대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과 반발이 뒤섞이고 있다.

시동을 켜둔 채 2분 이상 대기하면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력한 단속이 시작됐다.

“현장 반발 불가피” ㅡ 이번 조치는 기존 공회전 단속에서 사각지대였던 이륜차까지 포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오토트리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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