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前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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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前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최종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3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후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총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공소시효 경과와 증거부족을 이유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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