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Z 조폭'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원 7명은 벌금 1200~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약 2시간 동안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함께 기소된 조직원 일부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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